경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영부인’ 사칭 자녀 채용 의혹 수사

입력 2018.12.03 (21:29) 수정 2018.12.03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하는 중년여성에게 거액을 뜯긴 사기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 과정에 은밀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사기사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경찰이 광주시 산하 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피의자 김모 씨의 아들 조모 씨의 취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채용 계획 그리고 계약서도 가져갔나? 그리고 담당자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조 씨는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10월 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딸이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 얼마나 근무하셨죠?)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사기 피의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6.13 지방선거 민주당내 경선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시장에게 5일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왜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실제 자녀 취업까지 청탁했는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경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영부인’ 사칭 자녀 채용 의혹 수사
    • 입력 2018-12-03 21:31:48
    • 수정2018-12-03 22:12:45
    뉴스 9
[앵커]

얼마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하는 중년여성에게 거액을 뜯긴 사기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 과정에 은밀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사기사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경찰이 광주시 산하 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피의자 김모 씨의 아들 조모 씨의 취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채용 계획 그리고 계약서도 가져갔나? 그리고 담당자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조 씨는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10월 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딸이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중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 얼마나 근무하셨죠?)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사기 피의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6.13 지방선거 민주당내 경선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시장에게 5일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왜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실제 자녀 취업까지 청탁했는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경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