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회계문제” vs “세금 빼돌리기”

입력 2018.12.04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정책 홍보물 등을 만들었다며 영수증을 제출해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도, 같은 영수증을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을 쓴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이른바 영수증 이중제출인데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오늘(4일)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국회의원 명단 26명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으면 이를 사용한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26명의 국회의원은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의정비로 이중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정치자금 처리를 하는 동시에 세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승수 대표(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치자금을 지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돈을 받아 국회의원 호주머니에 넣었다"며 "1년 7개월 치를 조사했는데 1억 6천만 원의 이중제출 금액이 밝혀졌다. 18대, 19대 국회까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어떤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됐는지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고, 반납도 후원금 명의 통장으로 금액을 옮겼놓으면 되는 것이지 국회사무처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이렇게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면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내역으로 기록되는 동시에 국가 예산도 지원받는 셈"이라며 "사실상 신고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쌈짓돈 같은 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회계문제” vs “세금 빼돌리기”
    • 입력 2018-12-04 21:37:21
    영상K
일부 국회의원이 정책 홍보물 등을 만들었다며 영수증을 제출해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도, 같은 영수증을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을 쓴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이른바 영수증 이중제출인데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오늘(4일)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국회의원 명단 26명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으면 이를 사용한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26명의 국회의원은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의정비로 이중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정치자금 처리를 하는 동시에 세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승수 대표(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치자금을 지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돈을 받아 국회의원 호주머니에 넣었다"며 "1년 7개월 치를 조사했는데 1억 6천만 원의 이중제출 금액이 밝혀졌다. 18대, 19대 국회까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어떤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됐는지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고, 반납도 후원금 명의 통장으로 금액을 옮겼놓으면 되는 것이지 국회사무처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이렇게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면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내역으로 기록되는 동시에 국가 예산도 지원받는 셈"이라며 "사실상 신고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쌈짓돈 같은 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