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마일리지 개선안, 소멸 시효 중단 등 개선점 빠져”

입력 2018.12.05 (14:32) 수정 2018.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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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수기라도 항공기 좌석의 5%는 마일리지 좌석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항공 마일리지 개선안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근본적인 개선점이 빠져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이미 5%로 설정돼있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좌석 배정 비율을 국토부가 극성수기로 한정해 새로운 제도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이 기업 비밀을 이유로 명확한 배정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제도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페널티를 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관행이 뒤늦게 없어졌을 뿐이라며 국토부의 감독 미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엇보다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진처를 확대할 것과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매매나 양도할 수 있게 할 것, 항공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좌석에 별도의 비율을 두지 말 것과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아예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홍수 팀장은 국토부 개선안에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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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5 14:32:56
    • 수정2018-12-05 14:38:59
    경제
극성수기라도 항공기 좌석의 5%는 마일리지 좌석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항공 마일리지 개선안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근본적인 개선점이 빠져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5일) 논평을 내고, 이미 5%로 설정돼있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좌석 배정 비율을 국토부가 극성수기로 한정해 새로운 제도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이 기업 비밀을 이유로 명확한 배정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제도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페널티를 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관행이 뒤늦게 없어졌을 뿐이라며 국토부의 감독 미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엇보다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진처를 확대할 것과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매매나 양도할 수 있게 할 것, 항공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좌석에 별도의 비율을 두지 말 것과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아예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홍수 팀장은 국토부 개선안에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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