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검찰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 물어야”

입력 2018.12.07 (00:42) 수정 2018.1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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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반헌법적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7일) 새벽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관계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주거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관여 정도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를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발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 일정과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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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00:42:35
    • 수정2018-12-07 08:35:50
    사회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반헌법적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7일) 새벽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관계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주거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관여 정도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를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발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 일정과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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