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살인사건 청원’…진선미 “청원 계기로 가정폭력 대책 마련”

입력 2018.12.07 (18:42) 수정 2018.1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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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전 남편이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 낸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청원을 계기로 지난달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자는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 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에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진선미 장관은 오늘(7일) 청와대 SNS 방송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청원 답변자로 출연해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지난달 11월 27일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출동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3~4개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5개소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부터 분명히 하고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어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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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전 남편이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 낸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 청원을 계기로 지난달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자는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 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에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진선미 장관은 오늘(7일) 청와대 SNS 방송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청원 답변자로 출연해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지난달 11월 27일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출동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3~4개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5개소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부터 분명히 하고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어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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