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혐오범죄 예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입력 2018.12.07 (22:52) 수정 2018.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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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미투' 법안 가운데 하나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의 잠정 의견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남성이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가 등의 지원 의무도 '지원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후퇴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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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22:52:26
    • 수정2018-12-08 11:10:56
    정치
이른바 '미투' 법안 가운데 하나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의 잠정 의견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남성이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가 등의 지원 의무도 '지원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후퇴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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