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상한 9·13보다 완화…조정지역 2주택자 300→200%

입력 2018.12.08 (13:13) 수정 2018.12.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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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뜁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에 비해 일부 완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9·13대책)에서 200%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로 강화하는 안이 유지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됩니다.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70%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임대시 70%를 일괄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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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8 13:13:31
    • 수정2018-12-08 13:29:46
    경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뜁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에 비해 일부 완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9·13대책)에서 200%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로 강화하는 안이 유지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됩니다.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70%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임대시 70%를 일괄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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