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한파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입력 2018.12.08 (17:07) 수정 2018.1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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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개정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올겨울부터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돼
한파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한랭 질환자로 판명되면
사망에는 천만 원,
부상자에는 최대 5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한파 피해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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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겨울부터 한파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 입력 2018-12-08 17:07:39
    • 수정2018-12-08 17:09:06
    제주
제주도는 개정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올겨울부터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돼 한파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한랭 질환자로 판명되면 사망에는 천만 원, 부상자에는 최대 5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한파 피해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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