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막는다…국가가 유지관리 비용 지원

입력 2018.12.08 (20:10) 수정 2018.12.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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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됐지만, 최근에는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의 비율은 2016년에는 10.3%이지만 2026년에는 25.8%, 2036년엔 61.5%로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부담해 왔지만, 이번 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 SOC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본법 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 구체적인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관리 주체는 담당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른 최소 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법은 또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 주체, 사용자 간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고, 관리 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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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8 20:10:18
    • 수정2018-12-08 20:39:09
    경제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됐지만, 최근에는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의 비율은 2016년에는 10.3%이지만 2026년에는 25.8%, 2036년엔 61.5%로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부담해 왔지만, 이번 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 SOC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본법 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 구체적인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관리 주체는 담당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른 최소 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법은 또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 주체, 사용자 간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고, 관리 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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