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김종 전 차관 ‘구속 만기’ 석방

입력 2018.12.09 (05:51) 수정 2018.12.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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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최 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오늘(9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을 오늘자로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심과 2심, 3심 모두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확정되면 김 전 차관은 다시 수감돼 남은 형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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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김종 전 차관 ‘구속 만기’ 석방
    • 입력 2018-12-09 05:51:07
    • 수정2018-12-09 07:03:47
    사회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최 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오늘(9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을 오늘자로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심과 2심, 3심 모두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확정되면 김 전 차관은 다시 수감돼 남은 형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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