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위반 특별 단속

입력 2018.12.09 (07:27) 수정 2018.12.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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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인데요.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은 주로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하게 되는데요.

단체로 자전거를 탄 뒤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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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위반 특별 단속
    • 입력 2018-12-09 07:27:52
    • 수정2018-12-09 07:32:23
    KBS 재난방송센터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인데요.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은 주로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하게 되는데요.

단체로 자전거를 탄 뒤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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