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강제 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 법원 “과태료 정당”

입력 2018.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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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 당시 강제 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행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법원 집행관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용역 직원 10명을 고용해 궁중족발 점포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점포 안에서 집행에 저항하던 김 모 씨를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사 결과 이 씨가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용역 직원을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며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씨는 임의로 용역 직원을 교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 용역 직원이 필요했고, 기존 용역 직원이 사정이 생겨 다른 용역 직원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용역 직원 사용을 승인받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당일에 강제 집행을 했어야 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용역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용역 직원들에게 지정된 조끼를 입히지 않았다는 징계 이유에 대해서도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조끼를 입히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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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중족발’ 강제 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 법원 “과태료 정당”
    • 입력 2018-12-09 09:00:59
    사회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 당시 강제 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행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법원 집행관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용역 직원 10명을 고용해 궁중족발 점포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점포 안에서 집행에 저항하던 김 모 씨를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사 결과 이 씨가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용역 직원을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며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씨는 임의로 용역 직원을 교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 용역 직원이 필요했고, 기존 용역 직원이 사정이 생겨 다른 용역 직원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용역 직원 사용을 승인받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당일에 강제 집행을 했어야 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용역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용역 직원들에게 지정된 조끼를 입히지 않았다는 징계 이유에 대해서도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조끼를 입히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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