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천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입력 2018.12.09 (20:02) 수정 2018.12.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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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천800원에서 7천400원 수준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시정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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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봉 5천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 입력 2018-12-09 20:02:06
    • 수정2018-12-09 20:03:51
    경제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천800원에서 7천400원 수준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시정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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