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합리적 검증 없이 허위사실 주장”
입력 2018.12.10 (11:21)
수정 2018.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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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 측은 앞선 재판을 통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한 것 뿐이고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JTBC와 손석희 대표이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와 태블릿 PC의 내용물 등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 모 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 측은 앞선 재판을 통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한 것 뿐이고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JTBC와 손석희 대표이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와 태블릿 PC의 내용물 등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 모 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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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합리적 검증 없이 허위사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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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0 11:21:39
- 수정2018-12-10 11:22:05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 측은 앞선 재판을 통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한 것 뿐이고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JTBC와 손석희 대표이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와 태블릿 PC의 내용물 등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 모 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늘(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 대해 "보도에 앞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 검증을 거칠 책임 부담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 측은 앞선 재판을 통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한 것 뿐이고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JTBC와 손석희 대표이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와 태블릿 PC의 내용물 등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 이 모 기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 모 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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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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