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력 2018.12.10 (14:04) 수정 2018.1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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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2018년 10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어린이집 4천 208개소의 16.2%에 불과합니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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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입력 2018-12-10 14:04:47
    • 수정2018-12-10 16:25:02
    사회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2018년 10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어린이집 4천 208개소의 16.2%에 불과합니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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