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입력 2018.12.10 (15:09) 수정 2018.1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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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유치원이 학기 중에 폐원하지 못하게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정하게 했습니다. 또, 다니는 원생을 어떻게 할지를 담은 '전원 조치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전원 조치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도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대한 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해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때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10일)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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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 입력 2018-12-10 15:09:26
    • 수정2018-12-10 15:21:11
    사회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학기 중에 폐원하지 못하게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정하게 했습니다. 또, 다니는 원생을 어떻게 할지를 담은 '전원 조치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전원 조치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도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대한 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해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때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10일)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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