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실효성은?

입력 2018.12.10 (18:16) 수정 2018.12.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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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서, 보험사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과 알아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답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 적용(VF)되는 지 여부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자격을 가진 직업을 말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줄 필요 없다고 결론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편향의 손해사정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립적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엥커]

손해사정사, 누구보다 중립성이 중요한 직업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립보다는 보험사의 편을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답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가 고객보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 거부하는 횡포를 종종 부립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고 재계약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의도대로 손해사정을 하는 편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손해사정제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중립성을 지켜야 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편을 드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요?

[답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자회사, 위탁업체에 소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고 해놓고 보험사 자회사 직원이 손해사정을 맡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률 올해 5월까지 93%였거든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 적용되는 지 여부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자격을 가진 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누가 비용을 지불하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액보다 부풀려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는 보험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명무실한 손해사정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답변]

상법에는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직접 손해사정사를 임명하는 경우 모두 보험사가 수수료를 부담)

그럼에도 보험업감독기준에는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결과 여태 한 번도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비용을 내는 것도 사실 소비자가 내는 것이죠.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이미 손해사정 위탁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돈을 받고 일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서 일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시장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앵커]

이렇게 손해사정사의 객관성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아닌 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고, 보험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깜깜이 손해사정이 좀 바뀔까요?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금융위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입니다.

상법이 정한 대로 손해사정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것을,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사의 동의기준을 만들고, 손해사정이 필요없는 실손의료보험에만 소비자선임권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완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10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10개 보험사에 전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권을 부여하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오히려 비용이 1/10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심사나 민원처리인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앵커]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도 보험사가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중지급이란 입장입니다.

공신력 있고 믿을만한 손해사정이 이뤄졌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손해사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아닙니다.

보험사도 별도로 선임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임한 곳 한곳만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2중으로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거의 모든 보험사 손해사정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서 ‘손해사정제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해사정은 누가 일을 시키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손해사정결과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고 허위나 거짓이 판명 날 경우에는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앵커]

제도를 개선한대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밑에 있다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구조부터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이 문제도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소비자가 보험사 자회사의 손해사정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면 그래도 선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 선임할 것이기 때문에 선임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시장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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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실효성은?
    • 입력 2018-12-10 18:32:04
    • 수정2018-12-10 18:37:05
    통합뉴스룸ET
[앵커]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서, 보험사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과 알아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답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 적용(VF)되는 지 여부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자격을 가진 직업을 말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줄 필요 없다고 결론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편향의 손해사정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립적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엥커]

손해사정사, 누구보다 중립성이 중요한 직업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립보다는 보험사의 편을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답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가 고객보다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 거부하는 횡포를 종종 부립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고 재계약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의도대로 손해사정을 하는 편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손해사정제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중립성을 지켜야 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편을 드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요?

[답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자회사, 위탁업체에 소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고 해놓고 보험사 자회사 직원이 손해사정을 맡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률 올해 5월까지 93%였거든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 적용되는 지 여부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자격을 가진 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누가 비용을 지불하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액보다 부풀려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는 보험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명무실한 손해사정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답변]

상법에는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직접 손해사정사를 임명하는 경우 모두 보험사가 수수료를 부담)

그럼에도 보험업감독기준에는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결과 여태 한 번도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비용을 내는 것도 사실 소비자가 내는 것이죠.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이미 손해사정 위탁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돈을 받고 일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서 일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시장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앵커]

이렇게 손해사정사의 객관성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아닌 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고, 보험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깜깜이 손해사정이 좀 바뀔까요?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금융위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입니다.

상법이 정한 대로 손해사정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것을,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사의 동의기준을 만들고, 손해사정이 필요없는 실손의료보험에만 소비자선임권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완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10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10개 보험사에 전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권을 부여하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오히려 비용이 1/10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심사나 민원처리인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앵커]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도 보험사가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중지급이란 입장입니다.

공신력 있고 믿을만한 손해사정이 이뤄졌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손해사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아닙니다.

보험사도 별도로 선임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임한 곳 한곳만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2중으로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거의 모든 보험사 손해사정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서 ‘손해사정제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해사정은 누가 일을 시키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손해사정결과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고 허위나 거짓이 판명 날 경우에는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앵커]

제도를 개선한대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밑에 있다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구조부터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이 문제도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소비자가 보험사 자회사의 손해사정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면 그래도 선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 선임할 것이기 때문에 선임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시장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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