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경영 투명성은 일부 미흡”

입력 2018.12.10 (19:08) 수정 2018.12.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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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 주식은 내일 9시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측은 외부위원들도 구성된 기심위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에 있어서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심위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이나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무상태와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공모증자와 지난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안에 채무 불이행 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지 않아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결정에 비추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고려했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기심위에 상정함에 따라 연말 안에 결론을 낼 거라는 입장이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예상보다 서둘러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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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10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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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 주식은 내일 9시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측은 외부위원들도 구성된 기심위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에 있어서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심위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이나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무상태와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공모증자와 지난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안에 채무 불이행 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지 않아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결정에 비추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고려했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기심위에 상정함에 따라 연말 안에 결론을 낼 거라는 입장이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예상보다 서둘러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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