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도로 위 차 안에서 잠들었다 적발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오늘
청주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밤
청주시 송절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 위 차 안에서 잠들었다 적발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오늘
청주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밤
청주시 송절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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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청주시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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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0 19:50:43
음주 운전 중
도로 위 차 안에서 잠들었다 적발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오늘
청주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밤
청주시 송절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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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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