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도급 갑질’ 2곳 ‘영업정지’ 추진…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처음

입력 2018.12.10 (21:17) 수정 2018.12.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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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한화 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 S&C.

지난 2014년 하청업체에 통신공사를 맡기면서 재해나 안전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라는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7천여만 원을 60일 넘게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질 행위로 한화S&C가 최근 3년간 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은 10.75점.

결국 공정위가 한화S&C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도급 벌점제'를 보면 5점을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10점을 초과한 겁니다.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도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화S&C는 현재 한화시스템에 합병돼, 제재는 한화시스템이 받게 됩니다.

이 밖에 벌점 5점이 초과돼 최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으로 안건이 상정된 업체도 확인된 곳만 11곳입니다.

여기엔 삼성 SDS가 대주주인 시큐아이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장남이 부사장으로 있는 GS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 : "이제부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단호한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법 벌점제'가 도입된 건 지난 1999년,

이번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원청업체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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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10 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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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한화 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 S&C.

지난 2014년 하청업체에 통신공사를 맡기면서 재해나 안전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라는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7천여만 원을 60일 넘게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질 행위로 한화S&C가 최근 3년간 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은 10.75점.

결국 공정위가 한화S&C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도급 벌점제'를 보면 5점을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10점을 초과한 겁니다.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도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화S&C는 현재 한화시스템에 합병돼, 제재는 한화시스템이 받게 됩니다.

이 밖에 벌점 5점이 초과돼 최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으로 안건이 상정된 업체도 확인된 곳만 11곳입니다.

여기엔 삼성 SDS가 대주주인 시큐아이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장남이 부사장으로 있는 GS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 : "이제부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 단호한 처벌과 징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법 벌점제'가 도입된 건 지난 1999년,

이번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원청업체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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