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이재명 지사, 차기 선거 출마 가능할까

입력 2018.12.11 (11:23) 수정 2018.12.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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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했다.

의혹의 핵심인 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서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이 지사는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와 검찰은 옛 정신보건법 제 25조(2017년 개정, 현 44조)의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 측은 "옛 정신보건법에 강제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대면 진단 없이도 형에 대한 강제입원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대면 진단이 필수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판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입원 관련 지침'을 내려 이 지사의 지시가 위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로서는 이 경우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확정 판결된 사실관계 부인하면 허위사실 공표

이 지사에 대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 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또 이 지사는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두가지 혐의는 공직 선거법 250조(허위 사실 공표죄)이 적용될 예정인데,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이 지사가 이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로의 정치적 운명이 앞으로 펼쳐질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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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11:23:17
    • 수정2018-12-11 14:59:38
    취재K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했다.

의혹의 핵심인 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서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이 지사는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와 검찰은 옛 정신보건법 제 25조(2017년 개정, 현 44조)의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 측은 "옛 정신보건법에 강제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대면 진단 없이도 형에 대한 강제입원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대면 진단이 필수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판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입원 관련 지침'을 내려 이 지사의 지시가 위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로서는 이 경우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확정 판결된 사실관계 부인하면 허위사실 공표

이 지사에 대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 선거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또 이 지사는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두가지 혐의는 공직 선거법 250조(허위 사실 공표죄)이 적용될 예정인데,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이 지사가 이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로의 정치적 운명이 앞으로 펼쳐질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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