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이 지사 “도정에 집중”
입력 2018.12.11 (17:01)
수정 2018.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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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입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 관련 혐의와 조폭연루설 등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또 촛불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입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 관련 혐의와 조폭연루설 등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또 촛불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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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이 지사 “도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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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11 17:07:43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입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 관련 혐의와 조폭연루설 등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또 촛불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입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다만 배우 김부선 씨 관련 혐의와 조폭연루설 등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또 촛불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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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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