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받을 돈 ‘법적 효력’ 증거는?…똑똑한 ‘돈 거래’ 이렇게!

입력 2018.12.11 (18:15) 수정 2018.12.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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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돈 빌려주고 속앓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오늘은 돈 빌려 줄 때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상대가 돈을 안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돈 빌려 줄 때 차용증 써야 한다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차용증 쓰자고 하면 괜히 상대를 못 믿는 것 같고, 법적인 효력 면에서는 차용증이 무조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차용증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나는 ‘증거’라고 내놓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또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자’는 증거인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증은 썼지만, 돈은 안 빌려줬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돈을 진짜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하는 것은 ‘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므로 돈을 빌려주었네 안 빌려주었네 하면서 다투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공증까지 해주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만약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단순 공증이 아닌‘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판결받을 필요도 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이 가능하므로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므로 만약 금액이 많다면 담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까진 아니더라도 자동차, 모피코트, 가방, 퇴직금도 1/2 등도 가능.

또 추후 가압류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뭔가요?

[답변]

차용증 쓸 때는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원금과 이자. 돈을 빌려준 날짜, 언제 갚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채무자의 사인이나 도장을 찍고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버티면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찍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앵커]

돈만 잘 갚아준다면 여유 있을 때 돈 빌려 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안 갚을 때잖아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것은 사기 혐의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간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일단 사기죄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변제가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갚아야 선처가 됩니다.

[앵커]

돈 빌려 간 사람이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파산 신청할 때까지 있었던 상대방의 모든 채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까지 포함해서 파산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 이름과 주소, 금액 등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각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려준 다음 ‘이의’ 여부를 말하라고 하므로, 이때 상대방의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잘 소명해도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파산신청은 받아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내 채권은 단순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파산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채무자가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고 나 돈 한 푼도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재산이 있는 게 분명한데, 이럴 땐 어떡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았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때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또한, 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신중히 봐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면(예를 들면 생활비, 임대료 등) 부인에게 명의를 넘겼어도 부인도 같이 돈을 갚을 책임이 있게 되므로,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라든가 ‘아이 등록금’이라든가 ‘사치품을 사기 위해 사용되었다든’가 할 때는,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이 따로 취급되므로 부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제삼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삼자가 채권자라면서 근저당을 해놓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거짓이라고 주장해서 인정받는 건데, 부부, 형제·자매, 자식, 부모 등에게 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위장이혼을 해서 위자료로 재산이 넘어갔다면?

입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 재산 중 5:5로 아내에게 준 것은 가능하지만 전 재산을 줬다면 사행행위로 인정합니다.

[앵커]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10년.

10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상대가 10년을 어떻게든 견디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10년이 넘을 경우 채권 소멸.

그 중간에 돈을 달라는 청구를 했고, 상대방에게 요구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장 접수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소송제기가 힘들다면 다만 얼마라도 수중에 있는 돈을 받아야 하고, 계좌 이체로 돈을 받는 것이 좋다.

이자라거나 일부 변제라는 식으로 메모해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연장입니다. 일단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니,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라도 돈을 받거나, ‘갚겠다’는 말을 들으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통화 중 녹취, 문자,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 카톡이나 문자 등은 증거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증인을 내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정이 잘되는 것은 계좌이체입니다.

[앵커]

최근 연예인 빚투를 보면 부모님들이 빚을 지고 그 채무를 자식들이 갚는데,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갚는 거지 갚을 의무는 없는 거죠?

[답변]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갚을 이유는 없고, 특히 10년 전의 채무라면 이를 달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의 빚에 보증을 섰다거나, 상대방이 자식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이에 대해 자식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빚은 진줄 몰랐는데 뒤늦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돈을 갚아야 하나요?

[답변]

부모 사망 후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가정법원에 입증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갚아야 합니다.

채무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변제를 거절하고, 상대방과 분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한정상속을 해도 된다.

[앵커]

돈 빌릴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답변]

돈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변제 능력 확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이고 돈을 빌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끝까지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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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받을 돈 ‘법적 효력’ 증거는?…똑똑한 ‘돈 거래’ 이렇게!
    • 입력 2018-12-11 18:21:03
    • 수정2018-12-11 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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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돈 빌려주고 속앓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오늘은 돈 빌려 줄 때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상대가 돈을 안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돈 빌려 줄 때 차용증 써야 한다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차용증 쓰자고 하면 괜히 상대를 못 믿는 것 같고, 법적인 효력 면에서는 차용증이 무조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차용증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나는 ‘증거’라고 내놓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또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자’는 증거인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증은 썼지만, 돈은 안 빌려줬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돈을 진짜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하는 것은 ‘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므로 돈을 빌려주었네 안 빌려주었네 하면서 다투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공증까지 해주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만약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단순 공증이 아닌‘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판결받을 필요도 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이 가능하므로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므로 만약 금액이 많다면 담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까진 아니더라도 자동차, 모피코트, 가방, 퇴직금도 1/2 등도 가능.

또 추후 가압류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뭔가요?

[답변]

차용증 쓸 때는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원금과 이자. 돈을 빌려준 날짜, 언제 갚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채무자의 사인이나 도장을 찍고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버티면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찍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앵커]

돈만 잘 갚아준다면 여유 있을 때 돈 빌려 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안 갚을 때잖아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것은 사기 혐의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간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일단 사기죄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변제가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갚아야 선처가 됩니다.

[앵커]

돈 빌려 간 사람이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파산 신청할 때까지 있었던 상대방의 모든 채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까지 포함해서 파산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 이름과 주소, 금액 등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각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려준 다음 ‘이의’ 여부를 말하라고 하므로, 이때 상대방의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잘 소명해도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파산신청은 받아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내 채권은 단순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파산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채무자가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고 나 돈 한 푼도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재산이 있는 게 분명한데, 이럴 땐 어떡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았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때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또한, 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신중히 봐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면(예를 들면 생활비, 임대료 등) 부인에게 명의를 넘겼어도 부인도 같이 돈을 갚을 책임이 있게 되므로,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라든가 ‘아이 등록금’이라든가 ‘사치품을 사기 위해 사용되었다든’가 할 때는,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이 따로 취급되므로 부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제삼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삼자가 채권자라면서 근저당을 해놓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거짓이라고 주장해서 인정받는 건데, 부부, 형제·자매, 자식, 부모 등에게 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위장이혼을 해서 위자료로 재산이 넘어갔다면?

입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 재산 중 5:5로 아내에게 준 것은 가능하지만 전 재산을 줬다면 사행행위로 인정합니다.

[앵커]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10년.

10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상대가 10년을 어떻게든 견디면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10년이 넘을 경우 채권 소멸.

그 중간에 돈을 달라는 청구를 했고, 상대방에게 요구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장 접수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소송제기가 힘들다면 다만 얼마라도 수중에 있는 돈을 받아야 하고, 계좌 이체로 돈을 받는 것이 좋다.

이자라거나 일부 변제라는 식으로 메모해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연장입니다. 일단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니,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라도 돈을 받거나, ‘갚겠다’는 말을 들으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통화 중 녹취, 문자,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 카톡이나 문자 등은 증거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증인을 내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정이 잘되는 것은 계좌이체입니다.

[앵커]

최근 연예인 빚투를 보면 부모님들이 빚을 지고 그 채무를 자식들이 갚는데,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갚는 거지 갚을 의무는 없는 거죠?

[답변]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갚을 이유는 없고, 특히 10년 전의 채무라면 이를 달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의 빚에 보증을 섰다거나, 상대방이 자식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이에 대해 자식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빚은 진줄 몰랐는데 뒤늦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돈을 갚아야 하나요?

[답변]

부모 사망 후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가정법원에 입증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갚아야 합니다.

채무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변제를 거절하고, 상대방과 분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한정상속을 해도 된다.

[앵커]

돈 빌릴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답변]

돈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변제 능력 확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이고 돈을 빌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끝까지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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