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 불기소 이유는?…경찰, “다소 의외” 이례적 비판

입력 2018.12.11 (21:14) 수정 2018.12.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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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이재명 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에 대해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은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 상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 씨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치 후 22일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우선, 경기지사 당내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죄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용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게시한 자를 김 씨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위터 계정에 김 씨의 이메일이 사용됐다는 캡처 화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이메일조차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고 트위터 계정의 글 또한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7개월 동안 30여 차례 영장 발부 등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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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씨 불기소 이유는?…경찰, “다소 의외” 이례적 비판
    • 입력 2018-12-11 21:14:42
    • 수정2018-12-11 2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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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이재명 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에 대해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은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 상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 씨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치 후 22일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우선, 경기지사 당내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죄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용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게시한 자를 김 씨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위터 계정에 김 씨의 이메일이 사용됐다는 캡처 화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이메일조차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고 트위터 계정의 글 또한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7개월 동안 30여 차례 영장 발부 등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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