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측 “특혜 아냐…언론 보도 의도·배후세력 의심”

입력 2018.12.12 (13:07) 수정 2018.12.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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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로 '황제 보석'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며 언론 보도의 배후세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12일) 오전 열린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보석에 대해 "신분 특혜라기 보다는 정당한 법 집행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건강 상태 뿐만아니라 심리 일정, 증거 인멸 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이며 이 전 회장은 도망을 가는 등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등 앞선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도 "보도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다"며 "재벌이 무슨 떡볶이 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일사분란 움직이고, 검찰 총장까지 '태광을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 측은 "전국적으로 미결수를 포함해 간암 환자 63명이 시설에 수감돼있고, 이 가운데 이 전회장과 같은 간암 3기 이상이 16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모두 수용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 역시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회장 측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건강상태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심리 진행 과정 일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회장, 양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6년동안 음주와 흡연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10월 대법원이 절차 위법 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늘 재파기환송심의 첫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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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보석’ 이호진 측 “특혜 아냐…언론 보도 의도·배후세력 의심”
    • 입력 2018-12-12 13:07:09
    • 수정2018-12-12 13:08:12
    사회
KBS 보도로 '황제 보석'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며 언론 보도의 배후세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12일) 오전 열린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보석에 대해 "신분 특혜라기 보다는 정당한 법 집행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건강 상태 뿐만아니라 심리 일정, 증거 인멸 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이며 이 전 회장은 도망을 가는 등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등 앞선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도 "보도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다"며 "재벌이 무슨 떡볶이 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일사분란 움직이고, 검찰 총장까지 '태광을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 측은 "전국적으로 미결수를 포함해 간암 환자 63명이 시설에 수감돼있고, 이 가운데 이 전회장과 같은 간암 3기 이상이 16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모두 수용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 역시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회장 측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건강상태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심리 진행 과정 일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회장, 양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6년동안 음주와 흡연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10월 대법원이 절차 위법 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늘 재파기환송심의 첫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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