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활동 자유 위해 ILO 핵심협약 87·98호 비준해야”

입력 2018.12.12 (13:16) 수정 2018.12.12 (1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가입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제87호, 제98호 협약가입 권고의 건'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만간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으로, 사전 허가나 차별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하고 정부 간섭 없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으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노동 3권과 같다며, 협약에 가입해 국제인권기준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윈 특히 87호와 98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이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입·설립을 제한받는 차별을 겪거나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8개의 핵심협약 가운데 4개만을 비준한 상태입니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 등에 관련한 협약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노조활동 자유 위해 ILO 핵심협약 87·98호 비준해야”
    • 입력 2018-12-12 13:16:54
    • 수정2018-12-12 13:21:02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가입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제87호, 제98호 협약가입 권고의 건'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만간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으로, 사전 허가나 차별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하고 정부 간섭 없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으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노동 3권과 같다며, 협약에 가입해 국제인권기준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윈 특히 87호와 98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이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입·설립을 제한받는 차별을 겪거나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8개의 핵심협약 가운데 4개만을 비준한 상태입니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 등에 관련한 협약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