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직접 조사한다

입력 2018.12.12 (13:54) 수정 2018.12.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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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행정조치를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상대 기업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기술침해 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상대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도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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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직접 조사한다
    • 입력 2018-12-12 13:54:46
    • 수정2018-12-12 13:55:20
    경제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행정조치를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상대 기업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기술침해 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상대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도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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