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균형인사지침’ 개정

입력 2018.12.12 (13:58) 수정 2018.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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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최고 5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내일(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는 '정원이 꽉 찼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을 꺼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는 지침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34명이 선발돼, 선발 인원이 연간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인사처는 균형인사지침에 포함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관리'로 바꾸고, 기관장이 공직 인사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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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13:58:30
    • 수정2018-12-12 14:00:55
    사회
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최고 5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내일(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는 '정원이 꽉 찼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을 꺼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는 지침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34명이 선발돼, 선발 인원이 연간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인사처는 균형인사지침에 포함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관리'로 바꾸고, 기관장이 공직 인사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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