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 전국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보관
입력 2018.12.12 (14:00)
수정 2018.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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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내일(13일)부터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이나,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298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것만 22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천대이고, 액수는 약 4천4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합니다.
단속에 걸려 지자체에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지며, 자치단체 공무원 3천여 명과 경찰관 2백여 명이 투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이나,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298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것만 22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천대이고, 액수는 약 4천4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합니다.
단속에 걸려 지자체에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지며, 자치단체 공무원 3천여 명과 경찰관 2백여 명이 투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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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일 전국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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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12 14:03:11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내일(13일)부터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이나,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298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것만 22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천대이고, 액수는 약 4천4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합니다.
단속에 걸려 지자체에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지며, 자치단체 공무원 3천여 명과 경찰관 2백여 명이 투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이나,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298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것만 22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천대이고, 액수는 약 4천4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합니다.
단속에 걸려 지자체에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지며, 자치단체 공무원 3천여 명과 경찰관 2백여 명이 투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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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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