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법원공무원 “사법행정회의, 심의·의사결정 권한만 가져야”

입력 2018.12.12 (14:54) 수정 2018.12.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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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12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판사들과 법원공무원들의 다수가 사법행정회의가 행정 총괄 권한이 아닌 심의·의사결정 권한만 지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들과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 판사 가운데 1천65명(79.06%)이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 총괄권한이 아니라 심의·의사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원공무원도 2천355명(63.87%)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사법 행정 집행 총괄 권한은 현행처럼 대법원장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법행정회의 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행정회의 10명의 위원 중 비법관위원 수에 대해서는 판사와 법원공무원 모두 '3명'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사법행정회의에 법원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사들과 법원공무원 사이 의견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 구성에 법원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판사의 661명(49.07%)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공무원 3천687명 중 3천291명(89.26%)은 비법관 위원 구성 참여에 찬성했고, 이 가운데 1천43명(28.29%)은 '법원노조 위원장이 사법행정회의의 비법관 당연직 위원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노조의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은 245명으로 6.64%에 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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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14:54:18
    • 수정2018-12-12 15:25:19
    사회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12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판사들과 법원공무원들의 다수가 사법행정회의가 행정 총괄 권한이 아닌 심의·의사결정 권한만 지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들과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 판사 가운데 1천65명(79.06%)이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 총괄권한이 아니라 심의·의사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원공무원도 2천355명(63.87%)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사법 행정 집행 총괄 권한은 현행처럼 대법원장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법행정회의 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행정회의 10명의 위원 중 비법관위원 수에 대해서는 판사와 법원공무원 모두 '3명'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사법행정회의에 법원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사들과 법원공무원 사이 의견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 구성에 법원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판사의 661명(49.07%)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공무원 3천687명 중 3천291명(89.26%)은 비법관 위원 구성 참여에 찬성했고, 이 가운데 1천43명(28.29%)은 '법원노조 위원장이 사법행정회의의 비법관 당연직 위원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노조의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은 245명으로 6.64%에 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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