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구속 기소

입력 2018.12.12 (15:39) 수정 2018.1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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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와 관련해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2/12)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고,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었던 A군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C군을 집단 폭행해, C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때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A군은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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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15:39:26
    • 수정2018-12-12 16:02:00
    사회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와 관련해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2/12)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고,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었던 A군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C군을 집단 폭행해, C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때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A군은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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