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정리”

입력 2018.12.12 (17:16) 수정 2018.12.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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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참고하겠다며 연말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서정 차관은 다만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 입장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임 차관은 또,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500곳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경사노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논의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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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2-12 18:44:37
    경제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참고하겠다며 연말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서정 차관은 다만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 입장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임 차관은 또,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500곳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경사노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논의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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