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무단 설비로 전기 부당 사용”

입력 2018.12.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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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 원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계약 없이 전기를 부정하게 쓴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약금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2년 7월 삼성전자가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설치하고 전기를 부당하게 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예비 전력 확보 차원"이었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예비 전력 확보도 한전과 정당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위약금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132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기 부당사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면서, 2011년 9월분 이후의 위약금 부분만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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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전자, 무단 설비로 전기 부당 사용”
    • 입력 2018-12-13 06:12:55
    사회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 원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계약 없이 전기를 부정하게 쓴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약금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2년 7월 삼성전자가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설치하고 전기를 부당하게 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예비 전력 확보 차원"이었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예비 전력 확보도 한전과 정당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위약금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132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기 부당사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면서, 2011년 9월분 이후의 위약금 부분만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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