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 불법 벙커C유 사용 업체 8곳 적발
입력 2018.12.13 (13:34)
수정 2018.1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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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할 때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할 때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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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황 불법 벙커C유 사용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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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3 13:34:22
- 수정2018-12-13 13:42:3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할 때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할 때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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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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