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버스 하차 후 집 대신 경찰서 간 승객

입력 2018.1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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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밤 10시 54분쯤 부산 금정구 서동의 버스 정류장.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A(60)씨는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A 씨는 승차하면서 요금을 내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댔는데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에 운전기사 B(60)씨는 “현금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돈 대신 욕설을 하며 버스 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버스에 타서 카드 잔액 부족이나 돈이 없으면 운전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운전사들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A 씨는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운전사의 요구에 A 씨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나 하나 차에 탄다고 기름값이 더드냐. 그냥 출발하면 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 씨의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고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요금을 대신 내줬다. 그러나 A 씨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운전기사는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고 버스를 서3동 치안센터 앞에 세웠다. 버스가 치안센터 앞에 서자 승객들은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고 이에 B 씨가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B 씨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부산 금정 경찰서는 오늘(14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때린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A 씨는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등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주에 A 씨를 불러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만약 운전 중인 운전사를 폭행하는 모습 등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을 적용해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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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버스 하차 후 집 대신 경찰서 간 승객
    • 입력 2018-12-14 11:27:24
    취재후·사건후
13일 밤 10시 54분쯤 부산 금정구 서동의 버스 정류장.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A(60)씨는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A 씨는 승차하면서 요금을 내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댔는데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에 운전기사 B(60)씨는 “현금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돈 대신 욕설을 하며 버스 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버스에 타서 카드 잔액 부족이나 돈이 없으면 운전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운전사들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A 씨는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운전사의 요구에 A 씨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나 하나 차에 탄다고 기름값이 더드냐. 그냥 출발하면 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 씨의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고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요금을 대신 내줬다. 그러나 A 씨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운전기사는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고 버스를 서3동 치안센터 앞에 세웠다. 버스가 치안센터 앞에 서자 승객들은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고 이에 B 씨가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B 씨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부산 금정 경찰서는 오늘(14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때린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A 씨는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등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주에 A 씨를 불러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만약 운전 중인 운전사를 폭행하는 모습 등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을 적용해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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