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방송법 위반 처벌 첫 사례’

입력 2018.12.14 (15:22) 수정 2018.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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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오늘(14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대 언론 홍보활동이라는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직접적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전화 요청 때문에 보도내용이 바뀌지도 않았을 뿐더러 홍보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보도가 바뀌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송법의 관련 조항은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실제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 방법이 있었는데도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송내용이 오보라고 판단하거나 염려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보도 간섭 등에 따른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신들이 요구함으로써 방송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여기거나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이상 허용되선 안된다는 선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방송법을 사문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인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실형을 부과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하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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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15:22:48
    • 수정2018-12-14 15:23:55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오늘(14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대 언론 홍보활동이라는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직접적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전화 요청 때문에 보도내용이 바뀌지도 않았을 뿐더러 홍보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보도가 바뀌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송법의 관련 조항은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실제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 방법이 있었는데도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송내용이 오보라고 판단하거나 염려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보도 간섭 등에 따른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신들이 요구함으로써 방송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여기거나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이상 허용되선 안된다는 선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방송법을 사문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인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실형을 부과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하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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