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간섭 허용 안 돼”…방송법 31년 만에 첫 처벌
입력 2018.12.14 (21:31)
수정 2018.12.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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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판결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방송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판단을 우리 사법부가 처음 내린 것입니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정권이 폐지했던 방송법은 민주화 운동의 바람에 거셌던 1987년 부활했습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방송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선언에 그쳤습니다.
정권의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끊이지 않았지만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31년 만에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이 방송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해 기소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민정/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선언적 문구에 그쳐 왔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중요한 법적 권리이며 가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을 고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언론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권력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앵커]
오늘(14일) '세월호 보도개입'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KBS는, 언론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해 오로지 국민만 섬기겠다는 저희의 다짐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늘 옷깃을 여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14일) 판결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방송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판단을 우리 사법부가 처음 내린 것입니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정권이 폐지했던 방송법은 민주화 운동의 바람에 거셌던 1987년 부활했습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방송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선언에 그쳤습니다.
정권의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끊이지 않았지만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31년 만에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이 방송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해 기소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민정/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선언적 문구에 그쳐 왔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중요한 법적 권리이며 가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을 고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언론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권력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앵커]
오늘(14일) '세월호 보도개입'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KBS는, 언론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해 오로지 국민만 섬기겠다는 저희의 다짐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늘 옷깃을 여미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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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 간섭 허용 안 돼”…방송법 31년 만에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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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14 22:07:09
[앵커]
오늘(14일) 판결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방송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판단을 우리 사법부가 처음 내린 것입니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정권이 폐지했던 방송법은 민주화 운동의 바람에 거셌던 1987년 부활했습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방송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선언에 그쳤습니다.
정권의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끊이지 않았지만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31년 만에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이 방송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해 기소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민정/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선언적 문구에 그쳐 왔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중요한 법적 권리이며 가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을 고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언론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권력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앵커]
오늘(14일) '세월호 보도개입'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KBS는, 언론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해 오로지 국민만 섬기겠다는 저희의 다짐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늘 옷깃을 여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14일) 판결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방송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판단을 우리 사법부가 처음 내린 것입니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정권이 폐지했던 방송법은 민주화 운동의 바람에 거셌던 1987년 부활했습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방송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선언에 그쳤습니다.
정권의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끊이지 않았지만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31년 만에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이 방송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해 기소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민정/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선언적 문구에 그쳐 왔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중요한 법적 권리이며 가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을 고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언론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권력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앵커]
오늘(14일) '세월호 보도개입'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KBS는, 언론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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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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