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 공시

입력 2018.12.15 (13:48) 수정 2018.1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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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경남제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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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5 13:48:38
    • 수정2018-12-15 14:26:49
    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경남제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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