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前 특감반원 ‘우윤근 첩보’, 박근혜 정부서도 불입건 처리”

입력 2018.12.15 (15:20) 수정 2018.12.15 (15: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 법령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사 라인은 자체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해당 첩보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채용 청탁과 함께 2011년 말∼2012년 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 대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배달 사고로 결론 냈던 사안'이라는 내용의 2015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015년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과 1천만 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던 만큼 2017년 민정수석실이 김 수사관의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는 이때의 검찰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2017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자신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그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에 쫓겨났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임 실장에게 보고됐다고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前 특감반원 ‘우윤근 첩보’, 박근혜 정부서도 불입건 처리”
    • 입력 2018-12-15 15:20:30
    • 수정2018-12-15 15:23:32
    정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 법령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사 라인은 자체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해당 첩보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채용 청탁과 함께 2011년 말∼2012년 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 대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배달 사고로 결론 냈던 사안'이라는 내용의 2015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015년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과 1천만 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던 만큼 2017년 민정수석실이 김 수사관의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는 이때의 검찰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2017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자신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그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에 쫓겨났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임 실장에게 보고됐다고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