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는 ‘느슨’ 시간은 ‘촉박’…현실화 불투명

입력 2018.12.15 (21:03) 수정 2018.12.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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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남은 시간도 촉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함께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합의 내용이 현실화 될 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틀에 서둘러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로 넘겼습니다.

앞서 정개특위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A안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B안, 의원정수를 30석 늘리는 C안 등 세가지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A안의 '지역구 축소'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C안의 '의원정수 확대'는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해야합니다.

B안도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바 있기 때문에 3가지 안 모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당론도 정하지 못한 상탭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지가 며칠 되지 않고, 여러가지 당 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내년 1월로 합의하면서 남은 시간도 한달에 불과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1월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 결단이 중요하기 떄문에 두 당과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이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가 드러난 만큼 역시 합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17일까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임시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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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는 ‘느슨’ 시간은 ‘촉박’…현실화 불투명
    • 입력 2018-12-15 21:05:34
    • 수정2018-12-15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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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남은 시간도 촉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함께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합의 내용이 현실화 될 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틀에 서둘러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로 넘겼습니다.

앞서 정개특위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A안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B안, 의원정수를 30석 늘리는 C안 등 세가지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A안의 '지역구 축소'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C안의 '의원정수 확대'는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해야합니다.

B안도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바 있기 때문에 3가지 안 모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당론도 정하지 못한 상탭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지가 며칠 되지 않고, 여러가지 당 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내년 1월로 합의하면서 남은 시간도 한달에 불과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1월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 결단이 중요하기 떄문에 두 당과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이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가 드러난 만큼 역시 합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17일까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임시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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