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도 소송 대상”…인도적 체류 신청권 ‘첫 인정’

입력 2018.12.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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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 역시 행정 소송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A 씨의 주된 소송 이유이긴 했지만, 만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 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겁니다.

지금까지 난민 당국은 외국인은 난민 인정만을 신청할 수 있을뿐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져도 이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조차 한국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청권이 인정되는만큼 행정 당국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다고 봤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본국이 내전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일각에서 난민당국이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이에 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당국은 이 같은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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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도 소송 대상”…인도적 체류 신청권 ‘첫 인정’
    • 입력 2018-12-16 09:07:20
    사회
난민 불인정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 역시 행정 소송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A 씨의 주된 소송 이유이긴 했지만, 만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 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겁니다.

지금까지 난민 당국은 외국인은 난민 인정만을 신청할 수 있을뿐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져도 이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조차 한국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청권이 인정되는만큼 행정 당국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다고 봤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본국이 내전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일각에서 난민당국이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이에 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불허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당국은 이 같은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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