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국 측 어려움 이해”…‘징용 배상판결’은 여전히 ‘부정’

입력 2018.12.16 (14:33) 수정 2018.12.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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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발언 배경과 목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NHK는 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국제적 합의사항을 국내 사법부가 뒤집을 경우,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강변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측은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명시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무릅쓰고 이른바 '적절한 조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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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6 14:33:23
    • 수정2018-12-16 14:33:49
    국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발언 배경과 목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NHK는 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국제적 합의사항을 국내 사법부가 뒤집을 경우,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강변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측은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명시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무릅쓰고 이른바 '적절한 조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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