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의 ‘황당한 다짐’…‘이용주 징계안’ 회부조차 불가

입력 2018.12.16 (21:05) 수정 2018.12.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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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징계안을 회부조차 못 하는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이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자정 능력을 높이겠다는 윤리특위의 다짐이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윤리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자정능력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회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의 음주가 적발된 건 10월 31일, 이튿날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회의 때는 이미 징계 요구 시한이 끝난 뒤였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음성변조 : "업무보고를 드린 자료들에는 (시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고려하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당 간사들은 회의 일 주일여 만에 "결론을 못 내겠다"면서 위원장에게 공을 넘겼고, 이에 위원장이 단독으로 징계안을 만드는데 나흘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국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회의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미 열흘이 또 지나버린 겁니다.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윤리특위 위원장 : "국회법을 개정하던지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징계 요구에)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올라온 19건의 징계안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윤리특위 자체를 외부위원에게 넘기는 등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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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특위의 ‘황당한 다짐’…‘이용주 징계안’ 회부조차 불가
    • 입력 2018-12-16 21:07:27
    • 수정2018-12-17 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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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징계안을 회부조차 못 하는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이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자정 능력을 높이겠다는 윤리특위의 다짐이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윤리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자정능력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회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의 음주가 적발된 건 10월 31일, 이튿날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회의 때는 이미 징계 요구 시한이 끝난 뒤였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음성변조 : "업무보고를 드린 자료들에는 (시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고려하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당 간사들은 회의 일 주일여 만에 "결론을 못 내겠다"면서 위원장에게 공을 넘겼고, 이에 위원장이 단독으로 징계안을 만드는데 나흘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국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회의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미 열흘이 또 지나버린 겁니다.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윤리특위 위원장 : "국회법을 개정하던지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징계 요구에)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올라온 19건의 징계안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윤리특위 자체를 외부위원에게 넘기는 등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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