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서기호 소송 개입 정황…“여론전 계획” 문건 작성

입력 2018.12.17 (06:03) 수정 2018.12.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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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비공식적 소송대응팀을 만들고, 언론과 국회에 여론전을 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9월 법원행정처는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해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낸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공식적인 소송수행팀 외에 비공식적인 소송대응팀을 구성한다고 적혔습니다.

소송하고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근무 판사들로 비공식팀을 꾸린겁니다.

또 향후 재판 진행을 단계별로 분석한 뒤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엔 행정소송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까지 제안합니다.

개별 재판의 정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행정처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회에 여론전까지 계획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 신분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부당하다, 다시 법관에 복귀할 의사도 없으면서 소송을 계속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까지 적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이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행정처에선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 : "그때는 심증으로만 느꼈던 것이 이번에 물증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어제 서 전 의원을 재소환해 재임용 탈락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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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서기호 소송 개입 정황…“여론전 계획” 문건 작성
    • 입력 2018-12-17 06:04:53
    • 수정2018-12-17 0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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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비공식적 소송대응팀을 만들고, 언론과 국회에 여론전을 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9월 법원행정처는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해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낸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공식적인 소송수행팀 외에 비공식적인 소송대응팀을 구성한다고 적혔습니다.

소송하고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근무 판사들로 비공식팀을 꾸린겁니다.

또 향후 재판 진행을 단계별로 분석한 뒤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엔 행정소송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까지 제안합니다.

개별 재판의 정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행정처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회에 여론전까지 계획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 신분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부당하다, 다시 법관에 복귀할 의사도 없으면서 소송을 계속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까지 적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이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서 전 의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행정처에선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 : "그때는 심증으로만 느꼈던 것이 이번에 물증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어제 서 전 의원을 재소환해 재임용 탈락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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