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재보험 19년 독점 횡포…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 원

입력 2018.12.17 (12:00) 수정 2018.12.17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기와 소형 비행기의 재보험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에 대해 과징금 7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주도록 했습니다.

또, 손보사와 해외 재보험사의 거래를 방해하고 거래할 때는 자신을 통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헬기 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조사가 시작한 이후 50%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개시 이후 해외 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 요율이 지난해의 65% 미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리안리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최근 5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 대로 원수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29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11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보험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한 부당공동행위 혐의도 심의했지만, 코리안리가 유인한 결과인 점을 고려해 따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헬기 재보험 19년 독점 횡포…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 원
    • 입력 2018-12-17 12:00:29
    • 수정2018-12-17 12:56:14
    경제
헬기와 소형 비행기의 재보험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에 대해 과징금 7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주도록 했습니다.

또, 손보사와 해외 재보험사의 거래를 방해하고 거래할 때는 자신을 통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헬기 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조사가 시작한 이후 50%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개시 이후 해외 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 요율이 지난해의 65% 미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리안리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최근 5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 대로 원수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29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11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보험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한 부당공동행위 혐의도 심의했지만, 코리안리가 유인한 결과인 점을 고려해 따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