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최저임금 인상 대책도 논의

입력 2018.12.17 (14:38) 수정 2018.1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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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의 비율을 9:6:2:1로 정하고 각 당에서 오늘 내로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뒤 "유치원 3법은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입법을 여야 간 몇차례 합의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대해왔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7월 1일로 유예하는 것까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경사노위가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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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7 14:38:34
    • 수정2018-12-17 14:43:17
    정치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의 비율을 9:6:2:1로 정하고 각 당에서 오늘 내로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뒤 "유치원 3법은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입법을 여야 간 몇차례 합의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대해왔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7월 1일로 유예하는 것까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경사노위가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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