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추행범’ 석 달 만에 검거
입력 2018.12.17 (14:52)
수정 2018.1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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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가 석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인근의 한 PC방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부천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강제 추행죄로 2년여 복역 후 올해 3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처벌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인근의 한 PC방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부천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강제 추행죄로 2년여 복역 후 올해 3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처벌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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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추행범’ 석 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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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7 14:52:21
- 수정2018-12-17 14:57:57
여고생을 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가 석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인근의 한 PC방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부천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강제 추행죄로 2년여 복역 후 올해 3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처벌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인근의 한 PC방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부천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강제 추행죄로 2년여 복역 후 올해 3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처벌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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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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