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 사고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 꾸려 과거 사고까지 진상 규명”

입력 2018.12.17 (15:31) 수정 2018.1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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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과거 사고까지 진상 규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만들어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와 비슷한 규모로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10명 정도로 구성되며 6개월 정도 활동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또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도 약속했습니다.

사고가 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하고,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과 설비가 유사한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 12곳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하겠다"며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때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됐다"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과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긴급 안전조치는 우선,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때 2인 1조로 일하게 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를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자 개개인의 안전 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와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고,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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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7 15:31:26
    • 수정2018-12-17 16:23:32
    경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과거 사고까지 진상 규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만들어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와 비슷한 규모로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10명 정도로 구성되며 6개월 정도 활동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또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도 약속했습니다.

사고가 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하고,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과 설비가 유사한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 12곳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하겠다"며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때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됐다"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과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긴급 안전조치는 우선,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때 2인 1조로 일하게 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를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자 개개인의 안전 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와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고,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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