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 수사관, 첩보 유출·허위 주장…법적 대응”
입력 2018.12.17 (17:05)
수정 2018.1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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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내부 첩보를 공개하면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前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펴고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 현 정부에서도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보고 당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첩보는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靑 대변인 : "(첩보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특감반원의 첩보는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감찰보고서'로 작성되는 데 해당 내용은 불순물에 해당돼 걸러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특히, 업무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개헌 추진 당시 정부부처 동향 파악, 외교부 간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청와대 감찰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 문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김 씨가 비위 혐의를 벗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일부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청와대가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내부 첩보를 공개하면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前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펴고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 현 정부에서도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보고 당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첩보는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靑 대변인 : "(첩보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특감반원의 첩보는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감찰보고서'로 작성되는 데 해당 내용은 불순물에 해당돼 걸러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특히, 업무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개헌 추진 당시 정부부처 동향 파악, 외교부 간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청와대 감찰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 문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김 씨가 비위 혐의를 벗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일부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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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김 수사관, 첩보 유출·허위 주장…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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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7 17:07:25
- 수정2018-12-17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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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내부 첩보를 공개하면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前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펴고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 현 정부에서도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보고 당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첩보는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靑 대변인 : "(첩보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특감반원의 첩보는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감찰보고서'로 작성되는 데 해당 내용은 불순물에 해당돼 걸러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특히, 업무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개헌 추진 당시 정부부처 동향 파악, 외교부 간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청와대 감찰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 문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김 씨가 비위 혐의를 벗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일부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청와대가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내부 첩보를 공개하면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前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펴고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 현 정부에서도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보고 당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첩보는 폐기했다는 겁니다.
[김의겸/靑 대변인 : "(첩보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특감반원의 첩보는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감찰보고서'로 작성되는 데 해당 내용은 불순물에 해당돼 걸러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특히, 업무영역을 벗어난 첩보는 활용하지 않았고 관련 감찰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개헌 추진 당시 정부부처 동향 파악, 외교부 간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청와대 감찰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첩보 문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동시에 김 씨가 비위 혐의를 벗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일부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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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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