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미뤘더니”…한·EU FTA 분쟁해결절차 개시
입력 2018.12.17 (20:02)
수정 2018.1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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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정부 간 협의'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발효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근로에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이 비준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되며 논의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시작할 분쟁해결절차는 1단계에서 실무진 차원의 서면과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정부 간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 국장급이 참여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나라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중에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의 경제적 제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2013년 자문단 의견서를 발표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협약비준과 관련해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정부 간 협의'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발효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근로에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이 비준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되며 논의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시작할 분쟁해결절차는 1단계에서 실무진 차원의 서면과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정부 간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 국장급이 참여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나라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중에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의 경제적 제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2013년 자문단 의견서를 발표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협약비준과 관련해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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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비준 미뤘더니”…한·EU FTA 분쟁해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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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7 20:02:30
- 수정2018-12-17 20:10:37

결사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정부 간 협의'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발효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근로에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이 비준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되며 논의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시작할 분쟁해결절차는 1단계에서 실무진 차원의 서면과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정부 간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 국장급이 참여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나라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중에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의 경제적 제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2013년 자문단 의견서를 발표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협약비준과 관련해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정부 간 협의'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발효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근로에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이 비준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되며 논의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시작할 분쟁해결절차는 1단계에서 실무진 차원의 서면과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정부 간 협의'를 거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 국장급이 참여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나라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중에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의 경제적 제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2013년 자문단 의견서를 발표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협약비준과 관련해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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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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